[정태화 칼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친 통합체육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통합준비위원회)는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에서 제18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막바지 논란이 되어 왔던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조정에 대한 심의를 의결하는 등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수순 밟기를 끝마쳤다. 또 이날 준비위원회는 3월 7일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법정기한인 3월 27일 이전에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로써 2014년 11월 6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 안민석 국회의원 등 4명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골자로 한 소위 플라자 합의문을 작성한 뒤 1년 4개월 만에 실질적인 통합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그동안 통합 방향, 방법 등을 둘러싸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해왔던 주요 쟁점사항들을 다시 정리한다.

통합체육회 명칭은 대한체육회, 국제적(IOC 관계)으로는 KOC
1년 이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15년 3월 27일 공포되면서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했지만 준비위원들의 구성방법과 통합방법론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준비위원회 참여를 보류하는 바람에 한동안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통합체육회의 명칭 문제를 두고 갖가지 소문이 떠돌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논리가 부딪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통합준비위원 위원 구성을 두고는 대한체육회가 7(대한체육회)-7(국민생활체육회)-1(정부)을 주장했으나 결국 정부측 안대로 3(정부 측)-3(대한체육회 측)-3(국민생활체육회 측)-2(국회 측)로 마무리됐다.

통합방법론에서도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충돌했으나 통합체육회는 법정기한인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출범하고 대신 통합체육회장은 리우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인 10월 31일 이전에 선출한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 가운데 통합준비위원회가 제8차 회의부터 완전체로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불거졌던 명칭문제는 통합체육회 출범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어느 일방의 흡수 통합이 아닌 일대일 통합이란 점에서 통합체육회가 어떤 이름을 갖느냐는 양쪽에게 모두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100년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쌓아온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통합체육회의 이름은 대한체육회로, 영문 명칭도 KOC(Korean Olympic Committee)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민국체육회’ ‘한국체육회’ 등으로 맞서 논란을 빚었다.결국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하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해서는 Korean Olympic Committee(약칭 KOC)로 하기로 합의해 일단락됐다. 11월 30일 제10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에서였다.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Korean Olympic Committee란 이름을 쓰면서도 굳이 영문으로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한 것을 두고 KOC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설되는 상임감사의 비대한 권한이 쟁점사항이 돼 
통합준비위원회는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위원 3명, 국민생활체육회 추천위원 3명만 참석해 상견례 겸 1차 회의를 가졌다. 대한체육회 추천위원 3명과 국회 추천위원 2명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과반수 이상 출석한 만큼 회의로서는 적법했다.그 뒤 통합준비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추천위원이 없는 가운데 7차례 회의를 거듭해 일부 쟁점사항이 없는 정관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통합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11월 9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체육회가 연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게 될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감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임감사 신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이 와중에 대한체육회가 통합준비위원회를 전원합의의 정신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거의 5개월이 지난 11월 16일 제8차 회의부터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논의와 함께 정관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작업도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상임감사 신설이 문제가 된 것은 상임감사의 비대한 권한 때문이었다. 상임감사를 대의원총회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함에 따라 관치의 성격이 짙은데다 회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임감사가 체육회를 대표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임원의 연임제한을 심사하는 임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감사가 맡도록 한 부분 등이 논란이 됐다. 결국 상임감사는 공모를 거쳐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또 상임감사의 직무도 ▲체육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발견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하기 위해 이사회와 총화를 소집하는 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1,500명 내외의 별도의 회장선출기구 신설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제도는 종목별 경기단체의 회장 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경기단체 회장단과 IOC 위원, 선수위원장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종래의 방식은 부정선거의 소지가 많고 담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제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 즉 선거인단 선거로 가닥이 잡혔다. 회장선출기구는 상당히 복잡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의원은 당연직 회장선출기구 구성원이 된다. 대의원은 정회원 단체의 장(長), 시·도 체육회의 장, 대한민국 국적의 IOC 위원, 선수대표 2명과 정회원 단체가 올림픽 종목이고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정회원단체가 통합한 경우에는 부회장이 추가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종래에는 대의원 자격이 없던 시·도 체육회의 장이 추가됐다. 둘째는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통합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부른다-편집자 주)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추첨된 사람과 셋째 시·도 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추첨된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 선거인단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동호인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추첨되거나 추천이 된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종류, 올림픽 종목이냐 아니면 아시안게임 종목이냐는 등의 종목 특성,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 시·도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된다.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추첨에 의해 구성되는 선거인단’이다. 즉 전체적으로 회장선출 선거인단의 10배가 되는 15,000명 가운데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추첨을 통해서 선거인단을 결정한다는 뜻이다.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도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방식을 준용해 100~300명 정도로 회장선출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연직 대의원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선수 및 지도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한편 통합체육회장과 회원종목단체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임원의 중임제한과 종목단체의 등급 분류
회원종목단체의 사유화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원의 중임제한은 전문체육 쪽이 강력하게 철폐, 또는 유보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존치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그리고 가맹경기단체에서 중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통합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 사유에 해당이 되거나 차상위 직급으로 상승해야 가능하다. 이는 통합되는 시·도 체육회나 시·군·구 체육회, 시·도 경기단체 임원들에게도 모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미 중임을 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산하연맹으로 내려 갈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중임 횟수 제한은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임원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통합체육회 출범이 되면 전문체육의 경우 현재 임원의 70~80%가 중임 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교체될 것으로 전망이 돼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종목단체의 등급 분류는 가장 최근까지 뜨거운 감자였다.

당초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 출범과 함께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분류를 통해 종목단체들의 시·군·구 구성 비율에 따라 2년 유예를 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 올림픽 종목이 규정을 맞출 수 없어 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많은 반발을 샀다.이에 따라 2월 29일 제18차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종목단체 등급 분류는 기존 등급을 승계하되 1년 후 재평가해서 조건의 40% 이상, 2년 뒤 70%, 3년 뒤에는 90%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등급조정을 대의원총회에서 했으나 통합체육회는 이사회에서 하기로 조정했으며 특수 장비나 시설 등이 필요한 일부 종목은 국제대회 성적 등으로 상쇄하고 학교 스포츠 종목 단체들도 시도종목단체 구성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해 올림픽 종목들의 등급 조정에 다소 숨통이 틔게 됐다.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는 3월 7일에 열어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는 2월 15일 통합준비위원 11명과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 국민생활체육회 강영중 회장을 포함해 발기인 13명 가운데 7명이 불참해 1차 무산된 가운데 3월 2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3월 7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통합체육회 정관을 보내자 IOC에서 “체육단체 통합을 리우올림픽이 끝난 뒤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는 메일이 오면서 발기인대회 일정이 꼬이고 말았다. 이 바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3월 4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와 회동을 하기로 했고 이 회동 결과를 참작해 발기인대회를 열자는 취지에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2월 29일 통합준비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는 3월 27일까지 출범해야 하는 통합체육회의 법정기일에 맞추기 위해서는 발기인대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을 같이 해 “IOC가 국내 관련 기관 대표들에게 어떤 의견을 내놓더라도 3월 7일 발기인대회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데 합의했다.이날 발기인대회에는 배순학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동현 전 KBS 국장(이상 대한체육회 추천), 조영호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 채재성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 홍성표 전 대덕대학교 총장(이상 국민생활체육회 추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성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정희돈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이상 정부 측 추천), 김준수 전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신승호 국민대 교수(이상 국회 추천) 등 모두 1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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