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이혼이 급증하면서 재산분할 등의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에, 장래 받을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아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태도였으나, 이는 배우자가 이혼 전 퇴직한 경우와 이혼 후 퇴직한 경우 결론이 달라져 공평한 재산분할이라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나아가 경제활동을 한 남성은 퇴직급여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근로의 기회가 부족했던 여성은 이혼 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노년 여성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판결로,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대전고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또한 같은 날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 판결로,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 각 사건에서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그 기준을 달리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즉 A씨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래 받을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장래 받을 퇴직급여의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판결로,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나아가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에 그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연금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할만한 합리적인 판결이나,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있다할 것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상대방에게 지급받아 하는 번고로움이 있고, 채권양도도 인정되지 않기에, 상대방의 임의이행이 없다면 그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혼한 배우자를 만날 필요 없이 종전 배우자의 사측이 제3의 기관에 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미국의 제도나,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하는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나아가 연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독일의 연금청산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연금채권에 대한 실질적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단천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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