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의 프랜차이즈 열전] 김종기씨는 얼마 전 퇴직을 했다. 그는 창업을 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창업상담을 받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장은 신규로 창업을 하라고 재차 권했다. 그리고는 자사 브랜드의 우월성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우리 브랜드가 요즘 최고라며 빨리 가맹계약을 하자고 쉴 틈 없이 설득한다. 김종기씨는 고민이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창업 전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잘못될 수도 있다’ 는 생각보다 ‘개인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상담 당시 가맹본부장의 말은 누가 보아도 틀림이 없었기에, 그가 제시한 비전도 곧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가 컸다.

얼마 후, 그는 가맹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가맹비를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교육비,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가격 등으로 모든 자본을 투자했다. 그런데 창업이후 기대와는 달리 우울한 일만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한 예상매출은 빗나갔으며, 2-3개월이 지나도 매출은 더디게 오르기만 할 뿐 순이익이 발생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더 황당한 것은 매월 지출되는 로얄티였다. 월매출 4000만원이었고, 월2-3%의 로얄티를 지급해야 한다.(또는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적자가 몇 개월 지속 됐는데도 로얄티는 지급해야 한다. 답답해진 김종기 씨는 본사 매니저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순이익이 발생 될 때까지 만이라도 로얄티 지급을 유예 해달라고 말하지만 본사직원은 딱 잘라 거절했다.

김종기씨는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로얄티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본사로부터 우리 프랜차이즈의 간판과 브랜드를 모두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른바 가맹계약 해지인 것이다. 김종기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상호 및 간판을 내리려고 보니 그때 보였다. 많은 것들이... 모든 의자, 탁자, 유리, 집기 비품 등에 로고 및 상호가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상호, 간판을 내리고 개인 브랜드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인테리어를 부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지경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셈이라고나 할까” 할 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 눈에 더 찍히면 추후 가맹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을까봐 그냥 눈치만 보며 운영을 했다.

몇 개월을 버티던 중 어렵게 가맹점 인수자, 즉 양수인이 나타났다. 이제는 때가 됐다! 가맹점을 타인에게 매매 하기로 결심했다. 이때다 하고 점포를 타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본사에 가맹점 양도·양수 승계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밀린 로얄티, 물품비를 모두 완납하고 며칠 기다리라고 했다. 김종기씨는 지급 못한 금액을 완납하고 기다렸다. 며칠 뒤, 본사는 양수인을 데리고 와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양수인은 가맹비 1500만원을 또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양수인과 만나 본사 담당자를 만났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본사에서 제시한 평가금액이 2억3천이니 그 이상은 지급하면 안 된다고 양수인에게 딱 잘라 말했다. 양수인은 김종기씨에게 본사에서 평가금액이 2억3천이니 양도계약서에 합의된 금액 2억8천 중 5천만원은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결국 쌍방이 합의하게 되었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체인 본사 담당자는 양수인이 나이가 많아 가맹승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 해왔다. 김종기씨는 항의를 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윗분들이 결정한 내용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피해 버리기만 한다. 김종기씨는 환장할 노릇이다. 권리금은 커녕 투자원금에서조차 손해 보는 매매를 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본사는 평가금액을 현저하게 낮추었다. 이것은 김종기 씨가 투자한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기 씨는 빨리 처분하려는 생각에 평가금액을 인정해 준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는 양수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양도양수를 거절해 왔다. 본사는 양수인의 나이와 더불어 다른 이유를 가져다 댔다. 그것은 양수인이 열심히 일할 자세가 되지 않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그러더니 양수인의 성향이 안 좋아서, 양수인이 대출받아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프랜차이즈 승계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았다. 김종기씨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위의 경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위의 경우는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작태이다. 내 사정으로 내 사업체를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이것, 저것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를 한다. 가맹점주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민다. 최초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 라는 것이다. 물론 필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존립을 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는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경우’라는 것이 있다. 법조차 상식을 벗어날 수 없는데 본사가 가맹점에 하는 짓은 종종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기도 한다. 정도껏 가맹점주 입장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흔히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를 4가지 정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나이가 많으면 제과점 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 할 수 없는 것인가? 인수자가 나이가 많으면 본사에서 승계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다. 체력이나 속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 떨어지고 컨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창업시 무시당하고 본사 제약에 걸려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승계자가 본사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까다로운 가맹점주라는 인식으로 인해 승계 불가 판정을 내린다.
본사 담당자와 첫 면담시에 첫인상이 좋지 않거나 추후 까다롭다고 생각되면 여지없이 승계 불가 판정을 내린다. 가맹점주가 열심히 하겠다고 자세를 낮춰도 이미 불가판정은 바뀌지 않는다.

개인의 자산으로 창업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인해 자산을 손해 보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이 낮아 적자가 발생된다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것은 경제의 원리에 맞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노력으로 인해 매출을 많이 높이고 고객을 유치했다면 매매시 최초 투자금액보다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본사에서 방해하고 막는 것은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본사에서는 가맹점주가 적자가 발생돼도 로얄티는 물론 물류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가맹점주의 노력으로 인한 댓가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승계권 및 가맹계약 해지 통보에 있다.

위 주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은 가맹계약 연장 여부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최초 투자금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3년 동안 고생과 노력으로 최초투자금액의 원금 회수시점이 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밉보이거나 매출이 높지 않으면 재가맹 승계불가 통보를 받는다. 소자본 가맹점주는 소송비용 및 시간에서 본사와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는다. 더더욱 어이없는 일은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현 점포주 위에 좋은 점포를 인수하여 점포 규모를 크게 인수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갑”질이라고나 할까? 점포규모가 크면 물류가 그 만큼 많이 들어가기에 본사 이익만 극대화 하는 것이다. 가맹점주가 점포인수시 지급한 권리금 및 시설비와 이전하는 점포 인수에 따른 추가 권리금과 시설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최근에는 유명 외식프랜차이즈도 “갑”질에 합류하고 있다. 조금도 가맹점주의 자본과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예시 이외에도 대형 프랜차이즈 및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행하는 작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갑”질은 예비 창업자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필자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도는 가맹점주의 순이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예비 창업자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인지도를 등에 업은 프랜차이즈를 선택 할 것인가? 아니면 순이익이 좋은 개인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예비창업자들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횡포로 인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으며 현재도 임차인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있다. 필자가 정부에 바라건데,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맥락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갑”질 즉 횡포를 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상업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루는 근간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좀 더 세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적은 돈이지만 인생을 걸고 달려드는 창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기업에는 기득권층과 노동자층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득권이 노동자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노동자가 없이는 기득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리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사업에 이용하려는 주체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맹점주를 뺀다면 프랜차이즈는 그 사전적 의미조차 없어진다. 당장 앞만 보지 말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를 살리는 길이 전체적으론 프랜차이즈 자체의 영속성과 관계된다는 것을 본사 관계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 김동주 탑비즈 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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