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이 계약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경매의 경우는 민법 제187조가 적용되어 등기 등을 통하여 별도의 공시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그 시기가 경매대금을 전부 완납한때에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관리비의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010년 9월 부산 사상구 소재 A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지만 이후 3년 이상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A상가는 갑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갑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하자, A상가는 갑을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갑이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점포의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기존의 물권변동시기의 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리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이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소유자로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자는 사용할 수 있었던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그 사용권한을 상실한 전소유자에게 관리비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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