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의 세상읽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원구성에 대해 법이 규정해 놓은 법정시한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제20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그 임기를 시작했으면서도 여전히 각 정당은 원구성에서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기싸움을 벌이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시한을 또 다시 어기게 되었다.

물론 6월 8일에 대립의 핵심이었던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이 야당에 양보하겠다는 결정을 선언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필자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원내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온 관례를 앞세워서 그리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워서 국회의장직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맞서왔는데 이에 필자는 왜 각 정당들이 과거 총선에서 양당체제, 3당체제, 4당체제 등을 경험했으면서 아직도 국회 원구성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하지 않고 총선 후 국회 원구성때마다 싸우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국력을 소모하고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지속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양식있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필자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일부에서는 이번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한 것이 여당의 8선의원인 서청원의원이 통큰 양보에서 가능했다며 그를 가리켜 의회주의자라며 통이 큰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언급까지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씁쓸한 마음이다. 물론 적대적으로 끝까지 대립하고 대치하며 양보하지 않은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결국 국회를 법과 제도, 그리고 그에 적합하고 합당한 시스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국회의장직을 놓고 최다선 국회의원의 의지와 양보로 국회원구성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야 어찌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주의국회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국회원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회의장직이 해결되었으나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여전히 3당 간에 입장의 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입장의 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여부 또한 관심사인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국회의장직을 양보한 만큼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들도 최대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회는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예결위원회와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 중 한 곳의 상임위원회는 가져와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중 2곳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회교섭단체인 3당은 각각 국회원구성에 대해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필자는 제20대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각 정당은 국회원구성에 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원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인 민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총선결과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의원을 자당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위해 끌어들이는 행위는 민주주의원리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의에도 반하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국회구성원확보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총선결과 의석수 확보률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행하고 있듯이 민의를 반영하는 원칙에도 가장 적합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셋째, 입법권력인 국회에서 그 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원칙이 요구되는 진실은 권력은 언제나 남용, 오용될 수 있으며 부정부패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제를 바탕으로 기존의 경험을 참고하여 국회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국회원구성과 그 운영 및 절차에서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국회가 되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 그 절차와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민주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대 국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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