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토지, 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그 자격을 허용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도 부동산 관련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Cafe(까페)'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사용해 운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A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데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부동산 Cafe' 등의 상호를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현 공인중개사법)로 기소된 A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씨가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과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A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관련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관련 유사 상호를 사용해 오던 종래의 관행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와 같이 부동산이 주된 의미로 사용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