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제18대 대선 이후 4년여 동안 박근혜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국내외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그 이유의 핵심이 국가지도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는 점 등 많은 부분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권선거 시비라는 사실일 것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2016년 7월 6일 우리 법원은 18대 대선과정에서 발생했던 국정원의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던 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의원, 문병호의원, 강기정의원, 김현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 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결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번 법원이 판결을 한 사건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이종걸의원 등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여직원이 인터넷에서 야당후보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국정원 여직원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했던 사건이었다.

그 오피스텔 안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인 김모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여권에 유리한 정치 댓글을 달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제출하라는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대선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그 곳에 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이 국정원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고 그와 관련하여 인권을 유린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4년 여가 지난 오늘에 이르러 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당시에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 기소된 사람들을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지금까지 국방부를 비롯하여 국정원, 국정홍보처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정부기관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국가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로서 헌법위반이며 국기문란행위라는 큰 범죄행위인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의 비호를 받은 그 어떤 정권도 정치적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아니 임기가 끝날 때까지 관권선거시비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만 할 것이고 이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유출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으로 당사자들은 줄줄이 법정에 서야만 했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내외적으로 정당성과 도덕성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국격까지 추락하는 신세가 된 한심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확인하였듯이 국민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도덕하고 정당성이 없는 지도자와 그 정부는 결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원천적이고 본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법과 제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는데 법과 제도가 결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민의를 왜곡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는 법률개정 및 법률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정치적 정향이며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일 것이다. 우리 사법부는 국가 주요 기관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낮다는 평가가 지금까지의 대세다. 이미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인정해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밝히는 가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증거능력만을 문제 삼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행태에서 사법부의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파기환송심도 다음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권력을 따르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권력분립과 견제의 취지에 여전히 역행하는 행태인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실 사법부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서 관권선거의혹은 의혹으로만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명백한 사실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2017년 12월에 있을 19대 대선이라는 초대형 정치이벤트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에 그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의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의를 왜곡하고 법과 원칙을 유린하거나 위반하는 불법, 탈법하는 국가 및 정부기관이나 사람들에 의해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된 결과가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가를 이미 박근혜정권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일벌백계의 법과 제도로서 국가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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