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1개월 단위로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관리단 측에서 관리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70조). 한편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합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의 효력이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바,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그 전유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함으로써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심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갑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등을 통해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관리비 연체료에 대하여는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는 등 특정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가 승계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시하여 왔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관리비 승계의 성격이 중첩적 채무인수인 점에 중점을 두어 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채무인수의 성격에 대하여 달리 판단함 없이 승계인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을 파기한 명확한 논거를 직접 설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현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의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위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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