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 그다지 높지 않은 건물만을 짓고 사는 사회에서는 햇빛을 차단할 만한 장애물이 별로 많지 않지만, 현대에 들어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땅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을 둘러싼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조권 침해 기준이 입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민법 제242조 제1항), 이것만으로는 채광을 보호하기에 부족하여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건축법 제61조), 또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었습니다(건축법 제86조).

따라서 일조권은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일조권을 침해한 신축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 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건축물의 철거까지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갑 등 7명은 2009년 신규빌라 1, 2층을 각 분양받았는데, 피고 을 등 2명이 2013년 신규빌라 앞에 지상 4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면서 일조권 소송이 붙었습니다.게다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을 측은 신규빌라의 3·4층의 공간 23.23㎡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까지 했고, 갑 등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해 불법 베란다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으로 총 7,080만원을 인정하고, 불법 베란다의 철거까지 명하였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 갑 측의 빌라 1층 일조시간은 3시간 이상에서 15분 이하로, 2층은 4시간 이상에서 2시간미만으로 줄었고, 201호의 경우 베란다 증축 후 일조시간이 30분 이상 더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갑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중부지방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가 떠 있을 때에 연속 2시간 또는,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은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원에서도 그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침해확인 및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건물철거를 명하는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일반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한 판결로 판단됩니다.

조망권에 비해 일조권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위 판결과 같이 손해배상과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축물까지 철거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조권을 주장하는 자의 과실이 반영되어 그 손해배상금마저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건물에 입주를 하려는 자는 입주 전에 일조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스로 그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후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입주자로서 가져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 역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주 전 일조권 상태 확인’에 유의하는 것이 후일 있을 일조권 관련 법적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