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지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국내적으로는 반대하는 기자회견, 집회,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횟수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사드한반도배치와 관련있는 국가들이 반대한다는 정부공식발표와 함께 유엔성명서 제출 등 국제이슈화 하려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정부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을 때 이미 이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중대한 국가이익적 차원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심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었다. 사드배치가 성주로 정해지면서 성주군민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사드배치문제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기했던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혹이 제기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한 후에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국민들의 지지 또는 수용이라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였으며 국회의 동의사안이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결정하는 이러한 정부 행태와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를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사드배치문제가 국회동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89조 제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나 NSC에서 협의해 대통령 승인으로 졸속 결정했던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ASEAN) 관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상기류가 확연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중국 등이 사드배치문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장성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번 ARF를 계기로 대북제재의 균열이 가속화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북한에 우호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고심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시진핑주석과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한반도 사드배치가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한다며 강한 반대의사표명과 함께 성명서까지 유엔에 제출했다고 한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국방부가 사드레이더의 안전성이 미국자료와 다르게 사드레이더에서 100미터만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설명해왔지만 미군자료는 3.6킬로미터 이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을 홍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문에서 사드와 관련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라고 명시하고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첨부된 국방부자료에는 사드 레이더의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생활에 영향이 없고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매우 낮아 안전하다는 내용이 자료가 왜곡된 채로 그대로 담겨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홍보지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에 더하여 사드(THAAD)설치 반대활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 두 명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에서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2016년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미국국적 이현정(Lee Hyun Chong)씨와 이주연(Rhee Joanne)씨에 출입국관리법 11조, 즉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8월 15일에 열릴 코리아국제평화포럼에 참가하여 미국평화재향군인회와 함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국거부조치를 한 법무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한국의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국제적 망신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정부가 사드배치결정을 한 후 정보와 자료를 왜곡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장과 의견을 무시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국, 러시아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양식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정부를 사드홍보담당이거나 미국을 위한 정부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생각할 상황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드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필자는 한국정부가 더 이상 주권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 위상을 훼손해서도 안되며 국가이익은 물론 주인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 의견과 주장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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