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최근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 등 남성 유명연예인들이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남성 연예인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고소 여성에 대한 무고죄 성립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고소인 여성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남성 연예인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되는 반면, 고소인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고소인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행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우리 형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로,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등의 제제를 받게되며,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화 '해무' 스틸컷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의 경우 고소 여성 모두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남성 연예인들은 강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즉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일 고소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소 남성 연예인들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제재와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고소 여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에, 피고소인인 남성 연예인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성폭행 범죄는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당연히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나, 무고죄 역시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 등에 고소함으로서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에 엄벌에 처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유명 남성 연예인의 경우, 성폭행 범죄로 피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이미지의 실추를 입게 되고, 이는 곧바로 광고 취소, 방송출연 제제 등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예활동이라는 본인의 직업을 잃게 되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 유명 남성 연예인 성폭행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을 법원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규정된 형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판례를 본다면 강간죄의 경우 우리 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고, 무고죄 역시 기본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의 경우 형량은 더 무거워 진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성폭행 및 무고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호의 성폭행 사건이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되고 있는데, 진실하지 못한 한 쪽은 우리 법제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피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다보면,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가끔씩은 과장된 주장에서 더 나아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포장하여 고소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은 어려운 수사과정을 통하여 그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무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는 반면, 무고를 범한 사람은 기소되기도 쉽지 않고, 설사 기소된다 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번 유명 남성 연예인 성폭행 고소 사건을 보면서, 성폭력 범죄 뿐 아니라 특히 무고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그 법정형 및 선고형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형사적 정의에 보다 근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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