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6년 9월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6년 7월 28일에 나왔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및 조직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그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들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또 헌재는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또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핵심적 골자이다. 필자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듯이 어떤 국가든 사회든 부정부패의 근원이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않는 사회는 반드시 부정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짧은 기간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2015년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GDP)은 36,601달러로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었고, 2015년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HDI) 조사에서 세계 17위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는 국가이다. 동아시아에서 인간개발 지수(HDI)가 제일 높은 국가이며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경제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5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1조 4,350억 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이며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파리클럽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선진국 위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중심, 수출중심의 양적 팽창과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등의 지속으로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은 극심한 몸살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지난 1990년대 말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왜곡된 사회구조와 세계화·지구화(globalization)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겪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우리사회는 비정상사회로서 노사관계·여야관계, 지역과 세대, 양극화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이 사회문제이슈로 크게 부각되며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방안으로 법과 제도가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정립되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하여 실행해 가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이름 밑에서 상업주의와 이기주의가 공동체적 유대를 이완, 파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낡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국가행정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척결하는데 시대적 요구가 바로 김영란법이며 이의 실행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류)이 실행되면 시장위축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이러한 걱정이 근거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공무원, 교원 등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가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가 고가의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하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선물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한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안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대적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전체적으로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서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번 김영란법의 실시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현재는 물론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요즘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그리고 정부관료, 사법권이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연일 폭로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정부 및 사회자체가 불신으로 비정상인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이번 김영란법인 것이다. 국민들도 부정부패로 만연한 부패공화국을 비난만 하고 있을 뿐 부정부패를 해소할 어떤 대책이 나오면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결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사회에서는 부정부패를 추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김영란법으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근절시킬 만병통치는 않지만 어떻든 부정부패의 정도가 약화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 및 사회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변화해 갈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2016년 9월28일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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