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한 동안 국회의원들 갑질행태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던 사실이 겨우 한 달 전의 일이다. 잠시 잠잠하던 국회의원 갑질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에 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등장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태들을 접할 때마다 필자를 비롯하여 양식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개탄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권리,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책무를 다 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자신과 관련된 특정세력이나 집단 등을 위해 부정부패, 이권개입, 갑질, 친인척고용, 정략적 의혹제기, 공작정치, 공천나눠먹기 등 민주주의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잘못된 행위들을 해왔다. 이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은 한국정치를 여전히 구태적 후진정치가 지속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은 정치를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완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회는 물론 일부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기해 오고 있으나 의견만 분분할 뿐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그 때뿐이다. 필자는 자질 없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진출을 막고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국정의 책임자다.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행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정당구성원으로서 지위도 가지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하기에 국회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 첫째, 국회의원의 특권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둘째,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등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사항은 헌법준수, 청렴과 국익우선, 지위남용과 영리행위금지, 겸직금지, 기타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 등이다. 이상에서 확인된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그리고 의무를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국회의원은 사실 거의 없으며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답답하고 절망스럽다.

필자는 국회의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위백태들이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국회의원에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특권을 조건 없이 내려 놓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고 난 이후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해야 할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국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의무는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방지 및 제거하는 방안,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특정 집단 등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특권과 권리를 유용하고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강력하게 가중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는데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방안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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