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기업 구조조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명목으로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7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부실을 야기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의 책임을 확인하는 청문회를 통해 책임이 있는 정치인, 기업경영자에게 이에 적합하고 합당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 즉 청문회핵심증인채택을 두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직 추경예산의 심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필자를 비롯해 의식 있고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청문회 핵심증인의 채택을 정쟁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행태가 옳다고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 해운업 및 조선업 구조조정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청문회를 통해 핵심적인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핵심증인채택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정책임정당으로서도 그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며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국정을 공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적으로 자기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며 헌법기관으로서 행해야 하는 본분을 행하지 않는 행태라는 점에서도 야권에 대한 여권의 비난이나 비판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청문회의 존재이유와 증인채택의 핵심이유는 국가 공공기관(機關)이 중요(重要)한 안건(案件)을 심사(審査)할 때에 증인(證人)ㆍ감정인(鑑定人)ㆍ참고인(參考人)으로부터 증언(證言)ㆍ진술(陳述)을 청취(聽取)하거나 증거(證據)의 채택(採擇)을 위(爲)하여 여는 모임이며 특히 국회청문회는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로서 잘잘못을 가려 그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잘못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국회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떠나 누구든 책임과 관련이 있다면 증인채택에 응해야 하며 청문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요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태는 청문회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정권핵심이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아니고 일부 관련이 있는 주변의 다른 증인들을 채택하여 청문회를 통해 어떤 진실과 책임을 밝혀 낼 수 있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핵심증인요구에 해당하는 이들이 청문회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청문회가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여야가 청문회핵심증인채택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새누리당은 야권이 요구해온 연석 청문회개최를 수용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더민주당에 대해 증인채택문제를 양보하라고 요구하며 추경심의문제를 풀어보려는 여야의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협상행태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대해 양식 있는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며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후진적이고 구태한 정략적 정치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8월 25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을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무총리는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도록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번도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으며 6·25 전쟁 포화 속에서도 추경안은 처리됐다며 추경의 시급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선(先) 추경-후(後) 청문회까지 언급하며 추경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구조조정청문회에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출석해 국민에게 공과를 먼저 설명해야만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여전히 맞서며 국회에 와서 국민에게 해명하고 자신이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보고도 하려 하지 않는 오만한 보수권력자들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지고 나서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실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경편성현상은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하여 위기에 처하고 있고 특히 내적으로 왜곡된 경제구조와 경제행태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경제환경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국가경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국내외적 경제상황에 의해 추경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추경도 결국은 국가의 부채이기에 추경편성목적에 맞게 한정해서 편성해야 하며 추경편성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 또 같은 잘못을 예방하는 차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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