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일부 재벌오너들이 포함된 8.15특별사면이 단행되었는데 세간에 비판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요즘 롯데그룹의 불법, 탈법에 의한 배임 및 횡령에 의한 천문학적인 비자금조성문제와 탈세문제로 전국이 몹시 시끄럽다. 경제인들의 도가 넘는 불법과 탈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공휴일처럼 반복되면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의 강도 또한 높아지는 가운데 무용론과 함께 개정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재계 및 경제인들은 기업인 역차별 금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에 정치권은 사회통합, 경제 살리기로 화답하며 대통령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불법과 탈법으로 기업과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오너경영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형사판결을 교정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그 사용 또한 이러한 헌법적 목적, 의미, 가치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과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결코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전혀 부합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법률위반이며 권력남용이었다는 강한 비판이 일반적인 평가라는 사실이다.

정부수립 이후 2015년까지 단행된 95차례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 포함)은 경제 살리기 및 사회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경제인, 고위공직자, 정치인, 대통령 친인척 등 이른바 주요 특권층, 권력층, 기득권층이 그 주요 대상이었으며 일부 일반국민들은 이들을 위한 끼워넣기일 뿐이었다. 사면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진 특별사면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으로 구분되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선정해 해당하는 범죄자 전원을 일괄해서 벌을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헌법 79조에 따라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면대상자가 많은 만큼 절차를 까다롭게 해뒀기에 19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 포함)으로 면죄 받은 사람은 모두 31만7,021명으로 대상자가 많은 건 대통령의 편법적 특별사면 탓이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은 소수의 권력층, 기득권층,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위해 생계형범죄자를 들러리로 끼워 넣는 식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정부가 비공개한 권력층 특별사면(감경 및 복권 포함)은 모두 666건(특별사면 중복자 포함)인데 이 중 경제인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치인 242건, 고위공직자 146건, 대통령 친인척 17건 순이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권력층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 특별사면을 앞두고 돌연 항소나 상고 등 상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면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봐야 한다.

권력층의 유죄확정일부터 특별사면(감경 및 복권 포함)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54일, 약 2년에 불과했으며 고위공직자가 582일로 가장 짧았고 대통령친인척 588일, 경제인 620일, 정치인 984일 순이었다. 대통령특별사면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닌데도 실행되면서 사법부의 사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였다. 불법, 탈법을 저지른 경제인 등은 수사과정에서 기업오너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고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으며 다시 속전속결의 사면까지 모두 3번의 혜택을 받는다.

특별사면대상자는 형벌의 목적인 응보(應報), 교화(敎化)를 통한 뉘우침, 일벌백계에 따른 예방효과라는 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이런 전제가 충족됐더라도 최대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특별사면인 것이다. 특별사면은 속성상 3권 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하고 예외 없이 공평하게 처벌 받는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유죄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사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무력화 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의 특별사면은 이를 잘 생각하여 참고해야 한다.

각본처럼 짠 특별사면은 역대정부에서 반복되어 실행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를 피하고 법정에선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던 권력층이 가장 보편적 권리인 재판을 포기하는 이유는 특별사면이 청와대와 사전교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특별사면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권력층의 거래대상으로 변질되어 한국의 권력층은 죄를 지어도 형벌의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사면부터 받았고 이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특권을 누리는 불평등한 행태는 결국 부정의를 교정해야 할 특별사면이 유권무죄(有權無罪), 유전무죄(有錢無罪)문화만 조장시켜 도리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2016년 8.15특별사면을 받은 CJ이재현회장은 360억 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이라는 기업범죄로 2015년 12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기업오너의 범죄는 관행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로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특사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벌그룹오너들이 특사대상에 포함되었다. 필자는 정말 기업범죄를 지은 기업인을 사면하면 경제가 살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며 나라가 발전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아니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되며 사회를 타락시키고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을 지니고 있다.

기업경영자가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각종 경영범죄가 일어난 기업에서 경영자가 처벌됐을 때 오히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전보다 개선되는 경향을 띠었으며 경영범죄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건 경영범죄 그 자체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경제나 기업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경영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자신 때문 즉, 기업인특별사면의 명분인 경제 살리기는 전혀 허구라는 뜻이다. 기업과 경제질서를 교란시켜 처벌 받은 기업인을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사면해 온 것 자체가 무의미로 기업인 한 명이 없다고 경제가 어렵고 회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을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의해 부정의 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사면권이 명시돼 있다는 사면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나 사면도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에 헌법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특사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사면 개선책은 사면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법률로 사면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사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가석방처럼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운 뒤에 사면을 가능케 하거나 부패사범, 경제사범 등 특정범죄자는 특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면 요건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면위원회에 충분한 심사시간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사면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원, 검찰,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제대로 된 심사가 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는 등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선진국 수준 정도가 되도록 당장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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