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오늘날 21세기 지구촌 시대가 활짝 열려 인적, 물적 이동이 너무나 자유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적, 물적 이동의 흐름에 뒤처지면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지구촌시대, 세계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인적, 물적 이동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 비즈니스, 국제결혼, 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방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많이 살게 됨으로 인하여 이들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도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사건들이 최근에 이르러 자주 발생하는 추세여서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이들 외국인들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에 대해 제대로 잘 관리를 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최근에도 사증도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고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을 한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이번 살인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불법체류외국인들에 의해 강력범죄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되었으며 정부당국의 불법체류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3만 4천 878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1만 3천 232명으로 2011년 16만7천780명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으며 6년 만에 약 27%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체류외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비율은 2011년 12%에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에는 10.5%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매년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불법체류비율과 달리 오히려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1만 4천여명이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심각성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는 5만 6천 307명,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는 1만 9천 658명이나 되었으며 이러한 숫자는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 21만 4천 168명의 35.5%에 달하는 규모이며 사증면제, 관광통과 등의 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들을 양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사증면제제도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들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전체 불법체류자의 35.5%가 되고 있다는 이상의 자료에서 사증면제제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여 더 이상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더 늦지 않게 정부당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현재 불법체류자 대다수는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이며 중동,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들도 그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불법체류자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사법당국에 적발되면 절차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퇴거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2012년에 1만8천248명에서 2014년에는 1만8천316명, 2015년에는 2만1천919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 오고 있으며 전체 불법체류자 수의 약 10분의 1 수준이 퇴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퇴거된 규모가 매년 사법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퇴거를 진행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불법체류자는 원칙상 모두 퇴거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며 불법체류자의 퇴거비율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검거된 외국인 수가 848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561명에 대해서는 이탈경로나 이동수단조차 법무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98%에 달하는 829명에 대해선 제주경찰서 등 여타 수사기관과도 정보공유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과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열심히 색출하여 퇴거하고 있다는 노력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불법체류외국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이를 믿고 있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필자 또한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필자는 법무부, 경찰청, 관련 정부부처 등에게 불법체류외국인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할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첫째는 불법체류외국인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고 필요하면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비자입국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당국의 체계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는 경찰청, 법무부, 노동부 등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부처 간 상호 밀접한 공조를 강화하는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체류외국인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는 난민신청제도가 악용되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나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전체 난민신청자의 40%에 가까운 7천 579명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안한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과 전문인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불법체류외국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심각한 불안을 제대로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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