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5년 방산비리사건이 붉어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대다수의 육·해·공 국군장병들은 크게 놀라고 실망했을 것이며 자존심에도 크게 상처를 받았던 큰 사건이었다. 이 엄청난 방산비리사건이 공개되면서 군 장병들 못지 않게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정부는 국방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했던 합수단(방위산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마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군대비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비리주범인 군피아는 여전히 크게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피아는 무기 및 장비의 납품비리는 물론 방산원가 조작 등 거의 모든 군방관련영역에서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2014년 11월에 검사 18명을 포함한 총 117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합수단은 해군 통영함·소해함 사업,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도입 등 굵직굵직한 비리를 수사해서 전직, 현직 장성급 11명 등 77명을 기소한 뒤 2015년 말 활동을 마쳤다. 당시 합수단발표는 방산비리 액수가 총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이후에도 검찰은 조직을 축소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여 자체적으로 방산비리 수사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합수단은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감독시스템, 예비역 군인들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인 군대문화, 기무사 등 비리예방기관의 기강해이 등이 비리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퇴역 장성과 장교가 주축이 된 군피아(군인+마피아)가 방산비리의 핵심으로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최근 5년간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 299명 중 96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을 시도하여 그 중에서 87명이나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에서 퇴역 장성 및 장교들의 도덕성 해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관련 비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방산비리 때문에 현역신분으로 구속기소된 박모 해군소장과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호위함 납품 관련 수뢰혐의가 드러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이 포함된 조직적 비리라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 준다.

이들 비리범죄자들의 죄명별로는 문서 위·변조(25건)와 재산범죄(23건), 뇌물(21건) 등이 주류를 이뤘고 군사기밀 관련 범죄(7건)나 알선수재(4) 등도 있었다. 방위사업비리규모는 9천 809억원으로 해군이 8천 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천 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등이며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매우 깊은 비리의 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군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고 또 그 규모 또한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군피아가 건재하는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첫째,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 결과 군과 관련된 방산업체에 주요 퇴역군인들이 재취업되어 이들에 의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리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솜방이처벌 때문이다. 특히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작업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을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에 비해 오늘날 방위사업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군의 의사에 좌우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군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질적 방산비리의 원인인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넷째, 기무사 등 비리예방기관의 활동이 미흡한 데다 비리예방기관이 비리에 직접 연루되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 속에 예비역 군인들과 현역군인 사이의 유착이 형성된 점도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섯째, 법적, 제도적으로 군대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방안, 즉 퇴역 장군이 현역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 정부조직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비리의 원인인 것이다.

우리나라 군피아는 각 군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나 군 내·외부 유력자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각종 군 내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피아의 독식이 패권적 국방운영체계로 이어져 진급 및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눠먹기 인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처럼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며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한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퇴역장군이 현역에서 물러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국방부 장관 등 현직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같은 특단의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2014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대략 36조원 규모라고 할 때 방산 및 국방비리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매우 커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및 미사일개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놓인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주국방, 강한 군대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군대의 사기, 군대운영의 효율성 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강한 국방을 위해서는 군대사기를 저하시키고 군대조직을 와해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국방비리문제는 척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국방비리문제에 대해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필자는 물론 국민의 생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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