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청와대가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2016년 11월 11일에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일 7시간 동안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며 대포폰(불법적인 타인 명의 전화)을 쓴다는 의혹도 터무니없는 허위고 유언비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대변인은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으며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사고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정연국대변인은 또 박근혜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집무를 봤다며 세월호사고에 대해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도 말했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도 구체적으로 열거까지 하면서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있었는지 관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구속 수감된 정호성 전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검찰조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근혜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7시간여 동안 대통령행적이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30분(박근혜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시점)부터 오후 5시 15분(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시점)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을 의미한다. 필자를 비롯하여 국민들 모두, 그리고 세월호침몰사건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지난 대국민사과성명에서 사이비종교에 빠진 것도 청와대에서 굿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미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청와대 내 행적을 변명만 할 뿐 밝히지 않는 이유를 그 어떤 정상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어째든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11일 공식적으로 한 브리핑이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집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는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참사 당일 긴급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오전 10시 처음 보고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보고 이후 7시간여가 지나 배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서 박근혜대통령은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냐는 등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발언들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에서 세월호사건과 그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언론은 물론 국민들 또한 이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은 대통령의 행적은 국가안보문제라며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해 왔다. 청와대가 국민들이 세월호사건 때 대통령행적에 대한 의혹들이 더 확대되어 호텔에 있었다는 의혹, 사이비종교에 빠져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의혹, 마취상태로 성형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 등으로 확산되고 있자 청와대가 갑자기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정상집무를 보았다고 한 것이다.

▲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여기서 필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정상집무를 보았다는 청와대대변인브리핑이 사실이라면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또 헌법과 법률위반을 위반한 혐의로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며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째든 결론적으로 청와대와 박근혜대통령이 사회에 널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7시간 동안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을 절대로 세상에 밝힐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세월호침몰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덮기 위해 최순실씨가 해경 해체를 지시했다는 의혹, 최순실씨 측이 제공한 외부 대포폰을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의혹, 개성공단 폐쇄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다 의혹 등도 세상에 제기되며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게이트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대통령하야 촛불집회가 3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7년 6.10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규모인 100인파가 광화문에 집결하여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지지도는 IMF때 김영삼대통령 6%보다 더 낮은 5%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 상황은 국민이 박근혜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이다. 이러한 상황이면 박근혜대통령은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적 결단을 해야 한다.

▲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침몰이라는 재난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집무를 보았다는 청와대대변인 브리핑만으로도 당장 박근혜대통령을 구속하여 수사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동안에 15차례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대통령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첫째,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 헌법제66조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둘째, 행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정부가 대통령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정부통할지위)되는 직무를 위반했고 셋째,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넷째,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대통령취임선서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필자는 박근혜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할 때면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애국주의적 발언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으로 인하여 야기된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이 대외적으로는 국가위신과 국격을 추락시키고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분노하는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국민저항상황을 만들었다면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야해야 한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국정중단과 혼란을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55년 전 4.19혁명도 경험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작금의 국가위기상황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돈과 권력, 인맥으로 기득권을 갖고 양극화와 차별의 잘못된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을 필자는 확신한다. 따라서 거국중립내각구성을 국회에 넘기고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으로 작금의 국가위기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시간을 끌며 현재 상황을 모면할 생각을 한다면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게이트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사태는 국가와 국민은 물론 박근혜대통령을 더 큰 재앙으로 몰고 가 모두가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필자는 수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외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스스로 하야의 길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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