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2007년 신설된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과 관련하여 부인이 혼인기간 중에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정산문제를 놓고 남편과 다툼이 있음에도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 없이 협의이혼 신고 직후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에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한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갑과 을은 2012. 3.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갑과 을은 2013. 9.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3호5055). 갑과 을의 협의이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갑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투산 승용차와 을 명의의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2014. 7. 7. 병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은 2014. 10. 8. 법원에 을을 상대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4느단3481), 2014. 11. 25. 법원에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0116호)을 받았으며, 2015. 2. 9.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의 을을 상대로 한 위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2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을과 병 사이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병은 을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병과 을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갑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갑의 을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 등 사건에서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을의 적극재산은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을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는데 을이 병과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을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병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는데 병은 을의 언니인 무와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월세수익을 볼 의향이 있어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60,0000,000원에 을과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으로서는 갑이 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소 이후에 병이 무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다시 매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부산가정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부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사해행위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위 부산가정법원의 판단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취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위 대법원의 고도의 개연성 판례를 인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를 인정하여 최근 신설된 민법 제839조의3을 구체화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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