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동조 제1항의 것을 점유취득시효라 하고, 제2항의 것을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최근에 상속재산인줄 몰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타인의 등기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갑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여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전 1,412㎡에 관하여 1932. 3. 8. 청구인 갑의 양아버지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 12. 26. 을 명의로 197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위 토지는 분할되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일부는 김해시 명의로, 나머지는 B 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A가 1962. 5. 29.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이 된 청구인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김해시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단6837), 항소심은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나31428).

청구인 갑은 상고심(대법원 2015다213414) 계속 중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카기194).

대법원이 2015. 7. 9. 청구인 갑의 상고 및 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 갑은 2015. 7. 24.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① 민법의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상태가 오랜기간 계속됐을 때 그 사실상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②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이 있더라도 원소유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10년 동안 소유권에 기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있고,

③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해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자 보호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보았고,

④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춰보면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⑤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했을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⑥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민법 제24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두텁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구축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고,

② 원소유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진행하는 10년 동안 소유권에 기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③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 외에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자의 보호도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고 보고,

④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춰보면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이므로,

⑤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에서 정한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⑥ 민법 제24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 입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이 부동산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 시켜준 결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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