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6년 현재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각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한국에서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같은 개념인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정책이다. 즉,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끄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과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개인생활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근무시간 대 임금의 정비례현상은 끝날 뿐만 아니라 감성·사회적 스킬이 필요한 일이 늘어나고 나머지 대부분 영역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남아도는 인력과잉현상이 일반화될 것으로 분석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이 노동개혁에서 그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국이 경기진작을 위해 내놓았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흥국들도 유연한 고용여건을 조성해 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중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노동개혁의 추세와 분위기는 글로벌 대세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노동개혁의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이다. 프랑스는 노동시간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해고여건을 완화하였다. 노동개혁안에는 현행 35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추가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초과근무 수당도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서 10% 이상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줄였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연장과 비용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해고절차 간소화,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개혁에 나섰다. 이탈리아경제는 2012~2014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이탈리아의 지난 10월 실업률은 11.6%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실업률 평균인 9.8%보다 높으며 청년 실업률은 37%까지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탈리아 렌치총리는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해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 18조를 개정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노동개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유럽국가들, 스페인, 독일있다.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실행됐으며 노동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노동시장 규제 완화이며 다른 하나는 단기고용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교육·사회보험제도 강화였다.

신흥국들도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이다. 인도는 고용해고규제대상기업기준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설립조건도 직원의 3분의 1이상 찬성필요로 강화하였으며 외자유치를 위해 해고를 쉽게 하였다.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대에 불과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현행 인도 산업관계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고하기 위해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관계법 수정안은 규제 대상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 기업으로 상향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9월 노동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회에 상정됐다. 모디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여성 야간근무를 허용하는 등 노동계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또 지난해 6월 소수만 적용을 받는 생명보험(전체인구 20%만 가입), 산재보험(노동자 4%), 연금(전체 국민 11%)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하기로 했다. 중국은 실업보험기업부담률을 1% 낮추고 임금인상률도 10%아래로 조정하였다. 제조업 공급 과잉에 따른 경기 둔화와 동남아시아로의 공장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양로·실업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률을 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신노동계약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업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브라질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연봉제와 경영위기 시 임금·노동시간 조정은 금지돼 있는데 이 같은 조항을 수정·폐지하고 현행 8시간으로 제한된 하루 근무시간도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합의로 최대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을 바꾸면 기업고용이 늘어나 1,100만명을 웃도는 브라질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개혁의 분위기는 각국의 집권당이 좌파, 우파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도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항이나 노사 상호 간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추진과 성과를 기대하기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한국경제는 지금 수출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고 있으며 성장률이 떨어지는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은 계속 치솟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위한 산업구조개혁은 물론 이를 위한 인적, 기술적 투자에 나서야 하며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투자활성화, 외자유치 등도 필요하다. 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규제개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등 구조개혁,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순실게이트로 각종 구조개혁의 동력마저 상실하면서 오히려 악화일로에 처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로 걱정스럽다.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혁신과정에서 적응을 지체시켜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며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노동개혁의 문제해결을 노사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노동분야에 10조원씩이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노동개혁이라는 불신이 아니라 대한민국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에 나서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안정,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야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무능한 정부로 남아 있지 말고 앞에서 유럽국가들의 노동개혁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필요에 적합하게 이를 잘 참고하여 우리나라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통합, 노사정의 신뢰회복과 협력으로 노동개혁의 대타협을 만들어 내는 시급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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