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행정법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집행벌(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등에 위반되면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건물의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하였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고 갑은 건물 소유자로, 을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6층으로 된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물 임차인은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방공간에 바닥을 설치하고, 옥외부분을 증축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무단증축부분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갑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고, 을구는 이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갑은 임차인이 소유자인 갑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을 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갑은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갑은 항소하였습니다.

2심법원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①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고,

② 갑이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을구청장은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③ 갑이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④ 갑이 건물인도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① 행정상 제재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② 갑이 빌딩의 소유자로 법령상 책임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을구청장은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③ 갑이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④ 갑이 건물인도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바뀐 임차인에게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⑤ 원고 패소의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은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판단한 것으로, 판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특별한 사정’의 해석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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