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19조 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3다85417)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갑이 호텔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후 호텔 측이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 반환시기를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는데, 반환시기 단축만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갑은 2013년 9월 부친에게서 입회금 1억 2,000만 원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한 반얀트리 호텔 회원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얀트리 호텔을 운영하는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는 갑이 회원권을 양도받기 전인 같은해 4월부터 입회금 반환청구를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입회계약을 수정하고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회원은 이전 계약대로 계약기간인 20년이 지나야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갑은 "기존 회원들과 신규 회원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이 생겼다"며 회원에서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가 항소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2015나5653).

재판부는 "호텔 측은 회원 모집 현황과 회원권의 시장 상황, 전반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입회계약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며, "기존 회원들의 시설이용권에 새로운 변화나 제한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기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회원이 기존 회원보다 이른 시기에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호텔 측 재무상태가 악화돼 기존 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실질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신규 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단축한 것이 '기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변경한 호텔 측의 조치에 반발해 탈퇴했다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단축한 것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탈퇴를 허용해야 할 정도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호텔의 회원모집현황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모집 예정이었던 3,300구좌의 52% 정도인 1,719구좌가 모집되었고,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도 전체 모집 정원 3,300구좌의 53.3% 정도인 1,759구좌만이 모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행사시기가 입회 후 5년이 경과한 때로 앞당겨진 신규 회원의 추가 모집으로 인하여 원고의 시설이용권에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나 제한이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은 나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호텔이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 반환시기를 단축하여 기존 회원과 달리한 것이, 언제나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이 아니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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