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최순실-박근혜게이트사건으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깊은 마음의 상처로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인 만신창이가 되었다.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사태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국가, 정경유착의 부정부패한 국가며 사회라는 사실을 실질적인 실례를 통해서 세상에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청문회에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9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2016년 12월 6일 청문회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대기업총수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에 나온 적은 가끔 있었지만 한꺼번에 이처럼 국회청문회에 불려 나온 것은 유명했던 1988년의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개입한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국정농단사태는 단순히 이들 재벌그룹총수들을 국민들 앞에 세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우리국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도 보여주었으며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공화국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국가의 격을 크게 추락시키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인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국회의 청문회위원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이들 재벌그룹들이 출연한 돈 수백억 원 모두가 대가성이 있는 사실상 뇌물이라는 사실을 추궁하였다. 그러나 재벌그룹총수들의 대답은 기업으로서는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강제성을 일부 시인했지만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 대가성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이들 재벌그룹총수들의 모습이 반성은 전혀 없고 또한 진실성도 없다는 사실에서 관련된 이들 재벌그룹총수들 모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재벌그룹총수와 그 일가의 탈세, 불법상속, 비자금, 기업인수와 합병의 특혜 등은 물론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자금해외유출까지 온갖 불법의 부정부패로 자신들의 부와 지분을 지켜오는데 지대한 조력을 해 왔다. 이런 행태를 지속해온 재벌그룹총수와 그 일가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권력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제공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으면 입건하였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일반사면, 특별사면이라는 사면권의 남발 또는 남용이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재벌그룹총수들과 그 일가들이 구속되더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위축이니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등을 이유로 대통령특별사면, 일반사면이라는 특혜와 특권으로 출소시키고 지은 죄를 면해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받아온 이들 재벌그룹총수와 그 일가들이 스스로 말했듯이 청와대의 기금 및 재정출연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인 2016년에 발생한 이번 최순실-박근혜게이트에서는 일부 재벌그룹총수들의 경영권에까지 권력의 압력이 행사되고 국가의 중요한 재원인 국민연금까지 특정 재벌그룹의 기업합병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다 감수하며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회사지분을 확대시켜주기 위해 찬성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최순실-박근혜게이트를 담당한 특검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히고 잘못을 저지른 재벌그룹총수들을 구속시켜 죄질에 따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국민대다수의 요구인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재벌그룹을 비롯한 재계와 정치권력을 묶는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의 핵심고리역할은 바로 대통령의 사면이다.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물론 정치적, 권력적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특별사면, 즉 형을 선고 받은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완전히 유린하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등을 남발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민화가 이뤄진 뒤 대통령의 사면권한행사는 더욱 왜곡됐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과거처럼 정권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거래로 활용된 것이다.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뒤로 예산을 축낸 율곡 비리 사건,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금융권 고위관계자들이 거액의 뇌물을 챙긴 동화은행 사건, 슬롯머신 사건 관련자 등 질이 나쁜 부패사범들, 12·12와 5·18 사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자, 국정개입 논란을 부른 김현철씨 사건, 경제 살리기 등의 명분으로 수 차례에 걸쳐 재벌총수 등을 특별사면 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된 이유는 일단 1948년에 제정된 사면법의 문제점인 허술한 조건과 규정, 절차를 들 수 있다. 즉, 사면법의 사면절차규정으로 그냥 대통령이 아무나 알아서 사면해주라는 것과 같을 정도로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거나 조건의 규정과 그 절차를 더욱 강화시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모여서 국가경제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국가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정경유착의 온상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을 위증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벌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접했으나 필자를 포함해 국민들은 이러한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이 아니라 이에 더해 불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불법적인 국민연금동원과 손실, 불법기부금 출연, 불법자금 정유라 특혜지원 등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그 죄를 묻고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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