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동관음보살좌상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일본사찰에 있다가 도난 돼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났다. 판결의 핵심은 도난당했다는 대마도 관음사는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이력을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산 부석사에 본 관음상을 봉안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과 문화제에 관한 국제적 관례에 따른 합당한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이 불법으로 침입하여 노략질해 간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 그 반환을 명하는 이번 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게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검찰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말 한심스럽고 부끄러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따름이다.

물론 일부 개인적, 문화재계 전문가적 차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반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시 말해서 문화재 문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정 문화재작품 하나 때문에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전체를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계기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싶다. 이번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원래 주인인 부석사가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떳떳한 것이다.

이번에 원래 주인인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에 국내로 반입된 이후 일본으로 반환 여부를 놓고 5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불상이다. 대전지법 민사 12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상황이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찬반논란은 일부에선 우리 문화재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선 문화재 환수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문화재 환수라는 측면에서 전자의 찬성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에 의하면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무려 16만 여 점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 특히 이 중에서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7만여 점으로 44%에 이르며 거의 모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이 다 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문화재를 돌려 받은 것은 일본과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단 8건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정부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야기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법적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과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해온 파렴치한 국가이다. 이러한 일본에게 과연 우리가 도덕과 윤리, 신뢰와 책임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무엇을 바랄 수가 있을 것인지를 문화재 반환 판결을 반대하며 일본에 돌려 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일본에게 우리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돌려받은 문화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느냐 아니면 일본정부에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법으로 우리 문화재를 유출하여 가지고 있는 해외 20개국에 대해 우리정부가 반환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고 역할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든 정부든 개인이든 불법행위는 시대를 불문하고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시켜 점유하고 있는 일본은 이번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유감표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재 반환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들은 일본이 불법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판결 건은 우리정부나 원래 주인인 부석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기도했다거나 취득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보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필자는 물론 대다수 찬성하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판결을 한 대전지방법원이 모든 증거를 기초로 해서 매우 현명한 판단을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이다.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진 이번 우리 문화재 환수가 앞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불법으로 침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우리정부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그 책임과 의무를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문화재 환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가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며 공직자로서 결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판결을 통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문화재를 환수한 건수가 단지 132건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한 9,760점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또한 반환 받은 문화재 가운데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돌려받은 문화재는 고작 3,232점으로 전체의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너무나 미미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 환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2건 중 72%(97건)이 외국인, 해외동포, 해외소재단체 등에서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을 통한 국내 반입과 민간협상은 각각 23건과 21건을 기록했다. 정부간 협상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도 역시 기증으로 돌려받은 문화재 수가 전체(9,760점)의 60%(5,856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정부 간 협상(33.1%, 3,232점), 구입(6.7%, 650점), 민간협상(0.2%, 21점)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8건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능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문화재 반환문제는 보편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 일본의 본질적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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