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시 그 이혼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겸하는 제도로 기능합니다.(대법원 2000.9.29.선고, 2000다25569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7.16.선고, 2012므2888전원합의체판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동산도 포함된다며 아내가 부동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집값의 35%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내 갑과 남편 을은 1994년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외도를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갑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혼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하였습니다. 갑은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을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을은 살고 있는 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을은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억 900만원, 합계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을이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을의 어머니가 이혼 진행 중 을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을이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인이 파탄된 이후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 파탄 당시 을의 적극재산이었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을은 갑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부산가정법원의 판단은 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모친에게서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아내가 부동산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의 35%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위 부산가정법원의 판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이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감소방지와 유지에 기여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배우자의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따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