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대한민국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 경제침체와 불황, 저성장, 실업과 양극화,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에서 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 드러나기 시작하여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가결과 국정조사, 특검으로 이어진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과 동포들이 3개월이 넘게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추잡한 행위를 덮으려는 의도를 갖고 보수언론까지 동원해서 국론을 분열시켜 본질을 흐리려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에 양식 있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다 동의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관련된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 국정농단으로 국가기강은 무너졌고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일파가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고 국격 또한 심각하게 추락시켰으며 재벌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통해 극히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확인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가질 의욕까지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멘붕상태에 있다. 이러한 참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과 동포들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200만이 넘게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세계에서 촛불을 들고 3개월이 넘게 시위에 나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참혹한 현실을 야기시킨 불의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2016년 12월 9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78%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되었으며 국민들 78%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해서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국정을 농락했고 그 중심에 박근혜대통령이 있다는 사실들이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요청하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와대측이 거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며 이에 필자도 동조하는 바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 즉 공무원인 일반검사가 특권층이나 자체 비리의혹을 수사할 경우 상급자의 방해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권이나 검찰상부, 법무장관 등 권력으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관련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도를 청와대측이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로 군사·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범죄혐의를 밝히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청와대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의 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법원에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처분취소(행정소송)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요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청와대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불응한 것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판단하고 행정법원에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 재판을 통해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이 취한 방법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특검이 요청하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행정소송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에 법원이 특검이 요청한 행정소송을 각하 및 기각을 할 경우에는 당장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비선실세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임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관련된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왜곡되고 잘못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국민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희망으로 3개월이 넘도록 추운 엄동설한에서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외치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법원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세기적, 국가적 사건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여 정의롭고 공정하며 더불어 함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당장 특검의 요청인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요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