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이웃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담장이 20년 전 설치되어 그동안 아무 분쟁 없이 사용되어 왔다면 담장 부지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웃은 담장 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을의 아버지는 1988년 12월 건물신축을 위해 갑의 건물 옆 토지를 매수했고, 1991년경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을의 아버지는 건물 신축 공사 당시 갑의 건물 옆 경계 부근에 담장을 설치했고, 이후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을의 아버지는 2012년 4월경 사망하였고, 그 후 건물을 상속받은 을은 2013년 3월경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 일부가 침범된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을이 새 담장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을을 상대로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담장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을의 아버지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윗부분만 철거해 담장을 시공했으며, 을이 담장을 설치하며 새롭게 경계를 침범했다면 바닥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아 을 일가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갑은 담장부지에 관하여 을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을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항변하지만, 을의 점유 부분이 4.6㎡에 불과하고, 이는 을 토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을의 점유가 선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다면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이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을의 아버지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을 일가가 담장이 설치된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음이 인정되어 취득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을이 담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을의 점유 부분이 4.6㎡에 불과하고, 이는 을 토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을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만일 점유부분이 수십 ㎡에 이른다면 아마도 법원은 판단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으로, 나름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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