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았다. 언론에 따르면 13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에 대해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시와 우롱으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이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박근혜게이트는 국내외적으로 폭풍을 일으킨 장본인 박근혜 전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그 동안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였고 또 사전에 그렇게 알려지기도 해서 기대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자신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는커녕 단지 두 마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가 전부였다. 정상적인 사람, 국민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선출직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이 맡긴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격을 크게 실추시켰고 국내적으로는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국정운영의 차질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겼기 때문에 국민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1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둘러 도망가듯 차에 올라 사저로 돌아가는 행태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 말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대통령을 보면서 이미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파기 또는 증거인멸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단순한 의혹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검찰은 즉시 박근혜 전대통령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잘 확인되었듯이 필자를 비롯하여 약 80%가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으며 구속수사에도 75%가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박근혜 전대통령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권력지향적이며 정치검찰로 낙인이 찍혀 지금까지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던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검찰 본연의 모습과 책무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국론분열, 사회혼란, 국정혼란 등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에서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조기대선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개혁이 그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박근혜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검찰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이 될 것이기도 하다.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나 그 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을 참작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다수 국민여론도 있다. 법조계도 이러한 국민적 의견과 같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견해라는 점도 사실이다.

물론 이와 달리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정당의 당리당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미 범죄사실 대부분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리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해도 이는 구속영장청구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내용의 조서를 받은 뒤 구속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논리자체만으로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충분한 것이다. 13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첫째, 대통령탄핵으로 파면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사실과 관련자들 대부분이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제3자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대통령과의 법적 형평성의 문제이다.

셋째, 특검에서 적용한 뇌물가액만 일단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이라는 뇌물규모가 크다는 사실이다.

넷째, 지금까지 검찰조사와 특검조사에 불응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이미 확보된 관련자들에 의해서 업무수첩과 녹음파일 등 증거가 확실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되었다는 사실에서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헌재결정에 승복하지도 않는 등 국론분열까지 야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힘없는 국민이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13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국가며 그 어떤 권력자도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통해 국민을 다시 한번 실망시킨다면 결코 국민은 검찰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민들은 검찰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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