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현상을 동결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단행적 가처분과도 구별됩니다.

이와같은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을은 건물의 전 주인인 병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갑은 "건물에 설정된 을의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을을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을이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갑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압류는 취소돼야 한다"며 갑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을은 건물의 전 주인인 병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냈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다고 전제하고, ② 민사집행법이 가압류 취소 규정을 둔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③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④ 갑의 가압류취소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① 민사집행법의 취지상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없고, ②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③ 갑의 가압류취소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것입니다.

집행증서 작성을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➊ 이를 적극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➋ 집행증서가 피보전권리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들어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실무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채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을의 회수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실무의 입장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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