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정동근 변호사의 법과 상식]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모든 의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들이 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일정한 돈을 받는 전문 자료상도 있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유통업자가 소위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매입처를 설립하기도 한다.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원청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으로써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특가법 제8조의2,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구조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구리(동)과 같은 비철금속 사업이나 고철사업의 경우 영세상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고휴대폰과 같은 재활용품 유통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재활용품 매입과정에서 매입증빙 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최초 수집상들은 현금거래만을 고집한다. 따라서 폐자원의 최초 수집상들에게 물건을 구입한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같은 매입증빙자료를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래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지 못한 대가는 가혹하다. “매입증빙자료가 없으니, 매입이 없다.”, “매입이 없으면 매출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매출거래도 허위이므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다.” 실제 재활용폐자원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재활용폐자원 유통업계의 이러한 문제점은 과세관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관련 세법에도 매입자료 확보를 위한 각종 특별규정들이 있다. ①재활용폐자원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인 수집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②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일정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만으로 재활용폐자원거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렵다. 무자료 거래로 시작한 자원의 흐름은 양성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활용폐자원거래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처벌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원이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제조업체들은 수입을 통해 재료를 확보해야 하며, 그 결과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폐자원을 수거해서 매립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①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부가세 매입자 납부, ③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활용폐자원 거래에 있어서 위 제도의 적용범위와 의제되는 매입세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정동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前) 법무법인 주원(유한)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 태한 구성원 변호사​
(前) 서울변호사협회 조세연수원
(前) 사법연수원 40기
(現)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저서 : 부동산소송(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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