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운동을 곧 국가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정부조직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조직화해서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악의적으로 상대후보를 공격하게 지시하고 직접 운영에 개입하는 등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동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불법과 탈법의 선거운동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것이며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사형에 처해서 국기를 바로 세우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법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국가권력은 국가가 일정한 영역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여 행사하는 권력으로 그 위력이 막강하여 언제든 남용될 여지를 갖고 있기에 이를 견제해야 했다. 국가권력은 국가의 지배력과 지배적 의사력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기반은 국가기구의 내적인 조직화뿐만 아니라, 경제 및 시민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와 동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 따라 국가권력은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해서 성립하며, 사회에 있어서 강력한 강제성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기에 지배자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기관이 이 국가권력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을 갖고 작동하는 원리인 것이다. 국가권력의 내용은 지배자의 의사가 피지배자의 의사를 강제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억압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고 강제하며 억압하는 의사는 권력의 구조적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러한 국가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창출·재생산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구 및 억압장치를 통해 강력한 힘으로 행사되기에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막강한 국가권력은 서로 독립된 여러 기관들이 국가권력을 나누어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권력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률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첫째,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이다.

둘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단,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에 대한 직무이다.

셋째, 형법 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의 직무이다.

넷째,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직무이다.

다섯째,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대한 직무 등이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세훈은 국정원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목적으로 정부조직과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헌법유린과 국정문란을 했던 것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법원이 계속 인정했던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금지)뿐 아니라 과거 재판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됐으나 원세훈이 저지른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헌법유린과 국정문란행위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는 너무나 약한 판결이라는 것이 이성과 합리의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비롯 4년을 끌어오며 보여준 사법부의 직무유기적 행태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하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재판부는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후보로 확정된 이후 국정원이 게시한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검찰 측 증거 가운데 ‘시큐리티’ ‘425 지논’ 파일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5년 7월 대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태도며 행태로 비판 받아야 한다.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하여 국정원장이 주도한 정치·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진일보한 부분이다. 또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관여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는데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여론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국정원 댓글사건을 대선과 관련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의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판이나 SNS에서 작성·전파한 방식의 범행은 명백히 헌법에서 금지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중대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에게 엄벌을 내려야 함에도 국민적 정서와 다른 가벼운 형을 내린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정의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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