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일정 나이가 되어 퇴직을 한 직장인이나 젊은 나이에 자영업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일부는 목표한대로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만족한 성과를 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본사의 영업적인 횡포 등으로 보라빛 꿈이 암흑으로 변하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요즈음 모 피자와 치킨집이 난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

프랜차이즈(가맹계약)는 가맹점 본부한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점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부의 상호/ 상표, 경영 노하우 등을 본인이 이용하는 대신 수수료(로열티) 등을 본사(소유권자)에 지급하는 형태의 사용허가 계약을 말한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주는 대신 상품, 광고, 점포 인테리어, 서비스 등을 관리하며 경영 방법도 제공한다. 프랜차이즈는 개인이 하는 사업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상법 제46조는 프랜차이즈를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라 규정한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개념은 상법상 것으로, 공법에서 프랜차이즈는 국가 주권에 속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특권의 일종으로 franchisor(본부)와 franchisee(가맹점)사이에 설립된 계약이다. 이 형태는 최소 자본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정부 당국이 회사와 개인에게 어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법적권리로 특정 지역에서 일방 기업이 공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등을 말한다. 스포츠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프로 스포츠 구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독점 연고권 즉 프랜차이즈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 스포츠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선수는 한 구단에서 데뷔해 장기간 그 구단에서 활동한 우수한 선수를 말한다.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미국 서부개척 시대인 1860년대 시작되었다고 한다. 1863년 미국 싱거 재봉틀 회사(Singer Sewing Machine)가 제품 판매를 위해 소매업자들과 계약을 한 것이 현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 시작이라 한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판매 방식의 하나로 생각했다.

독점적 권리이자 적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프랜차이즈(franchise)’는 어디에서 유래된 말일까?

‘franchise’는 ‘franc(free)’에서 파생한 고대 프랑스어 ‘franchir<어근 : franchiss-( to set free)>’가 ‘ise(라틴어 -itia)’와 결합하여 고대 프랑스어 ‘franchise(자유, 특권)’가 됐다. 이 말이 중세 프랑스어를 거쳐서 중세 영어로 유입되어 ‘franchisen/ fraunchisen’을 거쳐서 최종 ‘franchise’로 정착을 했다. 원뜻이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로 사업성패에 대한 불안이나 가맹 본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업을 하는 것이다. 즉 프랜차이즈는 본인의 자유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본사의 보이지않는 억압으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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