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경매절차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후속절차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 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유물인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인 甲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은 응찰자가 1명도 없었기에 사건번호를 호명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공유자 사전매수신고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 법리를 설시한 후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는 해당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해당 매각기일에서의 지위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수신고에 따른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 제공 여부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기일 입찰조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집행관이 매각기일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하여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를 호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 보증의 제공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판단한 결과 “① 해당 매각사건의 개찰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인이 있는지를 집행관이 확인한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데, 응찰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예 사건번호를 호명하지 않는 점, ② 경주지원에서는 통상 공유자 사전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기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공유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응찰자가 전혀 없어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이 사건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경매절차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절차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의 사유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후속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경매절차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규정한 취지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절차의 공정을 지키려는데 있는 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법원의 판단은 일응 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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