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행정청이 조정금 부과처분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지적측량을 하여 일치하게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상의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받은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면적의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지급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제21조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한다.

지적재조사법에 의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7항과 관련하여, 경매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등에 조정금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16고합433)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甲의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새로운 지적측량을 통해 경계가 다시 확정되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乙 구청장은 甲에게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나 甲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甲의 토지의 근저당권자 은행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丙 등이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피고 乙 구청장은 매수인 원고 丙이 조정금 납부의무도 승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丙은 미납조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乙 구청장을 상대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금 부과처분은 원고 丙 등에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7항은 그 문언상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힌 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후 경매절차에서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수한 승계인들에게까지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승계인들의 재산권을 지나지체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간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지구지정 이후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조정금의 수령권한과 납부의무의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뒤

이 사건에서는 “원고 丙 등은 지적재조사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토지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종전 토지소유자이지 원고들이 아니다.“고 하여 원고 丙 등에게 토지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7항을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규정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7항은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동 조항은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조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이 “사업지구지정 이후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결과에 따라 조정금 수령권한과 납부의무의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지적재조사법의 보상금은 지적재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의 증감 변동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로써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 귀속되므로, 지적재조사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토지를 경매로 매수한 원고에게는 미납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지적재조사법상 조정금의 목적과 취지 및 불리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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