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불륜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지,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반드시 경제력 있는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3조, 제806조 (이혼과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부과하고,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아내로 지정한 사안(2015드단208906)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36·여)와 B(39)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두었습니다. B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습니다.

이후 B는 A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고,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와 B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고,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와 이를 저지하려는 A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 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가, 동생을 B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하자, A는 B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2015드단208906)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A)를 지정한다. 피고(B)는 아이들을 원고(A)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는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한다"며 "B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고, 또 "현재 B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결정된 이상 B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제 불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남편이 관련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아내의 면접교섭을 방해한 경우, 남편을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경제력보다는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아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가 없거나, 경제력이 미약한 여성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아이의 양육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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