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미세먼지, 공해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권리 중 일조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조권이란 사람이 햇빛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나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일조권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또한 건축 관계법령을 다 지켜서 건축을 한 건물이 해를 가려 내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면 일조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6가합529654)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독산동 A아파트 주민 B 등 87명은 2015년 5월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 11개동 35층 규모의 C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C아파트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14억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서울 독산동 A아파트 주민 B 등 87명이 C아파트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9654)에서 "D사는 9억 7,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수인한도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아파트는 C아파트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D사가 C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또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위 사안은 일조권침해에 대한 기준과 건축관계법령을 지켰더라도 일조권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례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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