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장훈 변호사 칼럼] 최근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유명 정치인 인척 마약사건의 과거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통상 검찰 측은 본인들이 구형한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검찰의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1심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구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형사전문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형량은 상습성, 전과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외에 몇차례 투약을 했는지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마약사범의 경우 형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마약소지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만큼 그 형량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마약류관리법은 단순히 마약류를 섭취한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식물을 재배하거나 원료·종자를 수입, 매매하는 행위까지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에 지인들이 권하는 술, 음료를 마셨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면,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또 마약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사항을 정확히 검토하는 동시에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혐의에 대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초범이거나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 투여량이 적은 경우 등 각기 다른 사건 정황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변검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고의성을 조각시켜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씨는 근무 중 다른 웨이터가 건네 준 음료를 마셨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자신은 전혀 마약을 투여한 적이 없다며 항변하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변검사까지 받았지만, 이후 필로폰 성분의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A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에게 조력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은 마약사건전담팀이 꾸려졌고,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A씨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 결과 2심 형사법원은 비록 소변검사에서 A씨의 마약투여가 사실로 인정되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에 적합한 대응방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사범 처벌 규정은 마약류의 종류, 투여량, 소지량,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관련 법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마약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 장훈 태신 대표변호사

[장훈 변호사]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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