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이렇게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인수하게 되는 위험의 측정자료가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7~8개월 간 비어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2016가단50041)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4년 2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4층 건물에 대해 메리츠화재와 재물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20여일 뒤인 2014년 3월 건물 1층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손해액을 산정해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건물 전체가 적어도 7~8개월가량 비어있었음에도 A가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2016년 1월 "화재로 인한 손해액 4,300만원을 달라"며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6단독은 A가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단500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혹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기간 공실이었고, 건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이 큰 어려움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되어 왔으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혹은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보험금 미지급 등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고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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