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장훈 변호사 칼럼] 공연음란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알려졌지만, 공연성과 음란 2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죄질이 불량할 때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다.

다음 사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1달간 병원에 입원한 여성 A씨는 병원승강기에서 곤란한 일을 겪었다. 병원승강기 안에서 A씨 뒤에 서있던 남성 B씨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돌변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의 환자복 하의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며 신음을 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병원승강기에서 내린 이후에도 B씨의 음란행위는 계속됐다. 너무 놀란 A씨는 즉시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B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폐쇄된 공간인 승강기에서 일어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유죄로 봤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B씨는 승강기에서 내린 이후에도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것이 인정돼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3자가 이를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연성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당 혐의를 판단할 때 재판부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도, 성기노출 여부 등을 중요하게 따진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어서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학교 앞 바바리맨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기 혐의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 공연음란죄의 경우 일반인이 법적 성립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번복이나 앞의 진술을 철회하는 등의 행위가 없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정황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장훈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공공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자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에 판사, 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같은 사실 관계라 하더라도 경미한 잘못, 우발적인 실수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황증거를 사법기관에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훈 태신 대표변호사

[장훈 변호사]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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