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의 이익, 혹은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하며 소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각하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신분관계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성립 후, 이혼까지 존재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된 경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에 해당하기에 민법의 불법행위법리가 적용되며 각각 별개의 법의 적용을 받고,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한 뒤,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구한 소송에서, 협의이혼 합의서 내용에 포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재판으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부인 A와 B는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며, A는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하여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이혼 한 A와 B는 B가 합의이혼 이후 합의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아니하자 A는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하여서 법원은 이혼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판결 등 참조)”고 하며, 청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합의이혼 합의서 작성시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보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서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판시에 따라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의이혼합의서의 무효주장에 관해서는 B가 약정한 재산 분할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 공탁한 것을 A가 모두 수령한 점, 이후 별도로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에서 신중하게 부제소합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부제소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법원에서 다투기에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가 합의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나 합의서 작성 이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알 수 없었던 손해를 찾아낸 경우 부제소 합의에 의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비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