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미디어파인=윤태중 변호사 칼럼] 최근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A씨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몰래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남자친구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일방적인 성폭행이 아닌 남녀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뤄진 점,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점이 밝혀지면서 A씨는 성범죄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 성적 수치심을 남길 수 있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 준강간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순간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법에서 정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무고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짓성범죄신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 수사와 비교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피해자,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다 핵심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성을 갖추었을 때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범죄 수사방식을 악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모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거짓성범죄신고는 금전적인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짓 신고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사회적 생명이 끊길 수 있고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 처분까지 뒤따르는 만큼, 고소 취하, 합의를 조건으로 돈, 금품을 건네는 피의자도 적지 않다.

거짓성범죄신고는 피의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안긴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3개월 내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가족, 직장,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거짓성범죄신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능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말하며,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증거수집, 진술정리, 수사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성범죄신고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CCTV자료, 녹취, 통화, 문자메시지 기록 같은 물적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상대방의 진술 증거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무고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두루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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