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명경 임희정 변호사

[미디어파인=임희정 변호사 칼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032).

2002년 이 씨와 결혼한 부인 A씨는 2008년 미국 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은 이후, A씨가 자녀의 임시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당시의 상황이 이혼 및 친권 등에 대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이 씨는 2009년 11월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두 아들(6세, 4세)을 데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했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해, A씨가 자녀들을 평화롭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의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 씨의 보호 아래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씨는 "자녀를 데려온 것은 미성년자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9·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참작되는 것은 양육적합성, 기존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이라며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 다툼이 첨예하여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었다.

임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자녀’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면접교섭권이나 공동양육권자 지정 등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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