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많은 국민들이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을 지켜보았다. 필자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과연 필자만이 했을까? 이 물음에 필자는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자와 같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벌인 국기문란, 헌법유린, 권력남용, 이권개입 등에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쫓아냈던 역사가 겨우 1년 여 전이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대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년 여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재직시절에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범한 수많은 범죄들로 검찰소환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온갖 범죄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저의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이다.”라고 해 놓고 검찰조사에서는 그들이 죄를 덜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 조작된 것, 거짓말 등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측근들의 말을 모두 거짓,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별다른 반박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22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소굴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신병처리방침을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대다수 언론사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불구속수사를 주장하기도 하는 분열된 언론은 결국 국론분열 가능성에서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 구속수사에 대한 높은 여론은 검찰의 행보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에는 검찰총장의 결심이 필요하다. 결정하거나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한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이에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이다. 재임 중에 국가권력을 통해 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둘째,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자신의 임기 중에 일어난 문제는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된 상황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측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혹의 지속과 여론의 분열 가능성이 크다.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핵심 세력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해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논란이 증폭되어 여론이 분열되고 대립과 갈등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이외에 4대강 사업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사청비리 등 여전히 수사해야 할 영역들이 많은 관계로 제대로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의 형평성이다. 이미 구속수사를 받았고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검찰이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구속영장을 즉시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일벌백계로 국가권력을 통한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것이다.

▲ 신수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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