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뿐만 아니라 각각의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법해석이 문제됩니다.

최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B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습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등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A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별개로 하더라도,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구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이 모두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마다 다른 해석을 할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면 빠른 대응을 해야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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