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물컵 갑질’ 논란 외에도 국내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음에도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인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낸 것이 항공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4., 2016.3.29.>

3.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1.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다음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6년 동안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美국적 조현민이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 항공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에서는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SNS’, ‘커뮤니케이션전략’, ‘여객마케팅부’ 등을 담당하며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직을 맡고 있지만 비등기이사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이사의 진에어 등기임원등재 사안과 관련해서는, 당시 구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진에어는 항공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야 했으며, 현재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취소를 함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에어라는 기업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한 기업에게 사망선고를 내린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관의 재량이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에 법해석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에서 조 전무가 임원을 맡고 있는 것은, 관련법상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조이사가 미등기 이사로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두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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