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2년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신안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관련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을 거쳐, 한 차례 대법원에서 파기된 후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끝에 이뤄지는 다섯번째 선고였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개요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여교사를 불러 술을 먹인 후 여교사가 술에 만취하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집단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최근 대법원은 위 파기환송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을 두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행 미수 사건인 1차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1차 범행 역시 3명이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합동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형량을 다시 산정해 높였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1차 범행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성폭행에 대하여 비교적 약한 형에 처하던 예전의 태도와 달리 엄벌에 처하는 쪽으로 그 무게추가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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