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회장의 장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에 이어, 그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그 아내 이명희 여사의 폭행, 업무방해 등등 조양호 일가와 관련된 문제가 매일 새롭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18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세번째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 퇴진과 관련해서, 조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경우 조회장의 경영 퇴진이 되려면 상법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 직위를 해임하는 경우

우선, 이사의 직위를 해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사 직위를 해임하는 경우 당연히 대표이사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사 해임과 관련된 상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 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신의 해임을 결의하려는 임시주총을 대표이사가 소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 또는 412조의 3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에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총에서 해임 결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총회결의일로부터 1월내 그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직위를 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위만을 해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사의 직위가 유지되므로 경영에서의 완전한 퇴진을 위한 방법은 위 1.항의 이사 직위를 해임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개정 2014.5.20>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고,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도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회장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사실상 장악한 조양호 대표가 스스로 이사회를 열어 본인의 해임을 결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라면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의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것 또한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권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위 1.항에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의 의결로 대표이사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으로 이사 해임의 경우 요구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보다 완화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역시 의결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통한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다할 것이나, 이 역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해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 번 사건이 이사해임소송 으로까지 진행될지는 앞으로의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상법상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제도가 소위 재벌들의 갑질행위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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