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명경 임희정 변호사

[미디어파인=임희정 변호사 칼럼]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결혼 이후 자연적인 임신과 유지가 어려웠던 ㄱ씨 부부는 대리모 출산 방식으로 아이를갖기로 했다. 대리모 ㄴ씨는 2016년 7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수정란을 착상하여 다음해 3월 미국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이때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 ㄴ씨가 딸의 엄마로 기재됐다.

딸을 인계 받은 ㄱ씨는 같은 해 7월 종로구청에 출생신고를 했고, 신고서의 '모(母)'란에 아내의 이름을 적었다. 종로구청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ㄱ씨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다. 그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했다'며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대리모 계약도 아니고, 또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는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ㄱ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8브15)에서 ㄱ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자관계는 '친생자 추정(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된다)'이나 '인지'를 통해 이뤄지지만,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기반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형성된다”고 봤다.

이어서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통해 출생자의 친생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친양자는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면서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친생자와 그 법적 지위가 다르지 않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한 친생자가 아닌 친양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다”며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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