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SNS의 발달로 인해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스타들도 SNS를 통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자주 이슈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한두사람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과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군상관에 대해 사실과 달리 험담하는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결여되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씨는 2015. 3. 6. 오씨 등 예비역 병장 3명과 김씨가 그룹으로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김씨의 상관인 A대위에 대하여 “A대위가 구타와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되서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야. 아마 처벌받을 거야”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A대위는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김씨는 상관인 A대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오씨 등이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금고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고, 다른 1명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자신과 무관하여 이후 채팅방에서 나왔으며, 오씨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하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법원의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SNS의 특성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사이에 균형점이 무엇인지가 항상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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